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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개발 기대감 속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조치
개발 기대감 속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조치
서울시가 2025년 6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와 송파구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목차
1. 재지정 배경과 의미
이번 재지정은 2024년 6월 22일 만료 예정이던 기존 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다가오면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 서울시 관계자
2. 재지정 대상 아파트 14곳 상세
구역 | 단지명 |
---|---|
강남구 | 대치동 개포우성1·2차 |
대치동 선경 | |
대치동 미도 | |
대치동 쌍용1·2차 | |
대치동 우성1차 | |
대치동 은마아파트 | |
삼성동 진흥아파트 | |
청담동 진흥아파트 | |
청담동 현대1차 | |
송파구 | 잠실 주공5단지 |
잠실 우성1·2·3·4차 | |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
총 면적은 1.43㎢에 달하며, 모두 재건축 추진 단지로 개발 기대감이 높은 곳입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제한 내용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 허가 필수
- 실거주 목적 등 일정 요건 미충족 시 거래 제한
- 허가 없이 거래 시 계약 무효 및 과태료 부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추가 신규 지정 지역
서울시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 금천구 독산동 380
- 영등포구 신길동 3922
-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 양천구 신정동 922
- 은평구 응암동 675
-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 도봉구 쌍문동 26
- 성북구 장위동 219-90, 224-12, 정릉동 7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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