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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요건 및 상세 안내

by gogobig1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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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에 자격 요건, 대출 한도, 금리, 신청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

  • 무주택 세대주
    신청일 기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 납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일반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지역 이주자 등: 6,000만 원 이하(특정 경우 7,500만 원까지).
  • 자산 요건
    • 순자산가액 2024년 기준 3.45억 원 이하(2025년 기준 변동 가능).
  • 신용 요건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대출기관의 내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대출 제한
    •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청 불가.

대상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수도권 기준, 지방은 일부 상이)
  • 임차보증금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억 2천만 원, 지방 1억 8천만 원).

대출 한도 및 금리

구분대출 한도대출 비율금리(연)대출 기간
일반가구 수도권 1.2억, 지방 8천만 원 전세보증금의 70% 2.3%~3.3% (우대금리 적용 시 1%대 가능) 2년(최장 10년)
신혼/다자녀 수도권 2.2억, 지방 1.8억 원 전세보증금의 80% 우대금리 적용 2년(최장 10년)
 
  • 우대금리: 다자녀, 장애인, 노인부양, 한부모,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절차

  1.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 납부
  2.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은행 앱 등)
  3.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 제출 및 대출심사
  4. 대출 실행(임대인 계좌로 지급)

필수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및 재직(사업)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별 서류

  • 신혼부부: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다자녀: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청년: 중소기업 재직 증빙 등

유의사항 및 기타 정보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임대업 법인(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 명기)은 예외.
  •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바로 지급(본인이 먼저 납부한 경우 입금 내역 증빙 필요).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은 정부 정책 및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요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가구 유형,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양한 우대금리와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과 해당 주택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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