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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제도 개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정부의 첫 공식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가구원이 아니더라도,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사 현장 인근 상인이나 수습 과정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분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액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피해자는 1인 가구 73만여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277만여 원까지, 희생자는 1인 가구 146만여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555만여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2인 가구는 120만 원, 3인 가구는 154만 원, 4인 가구는 187만 원(피해자 기준) 등으로 산정됩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한 번만 지급되는 일시 지원금으로,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피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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