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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쉽고 빠르게 따라하기
부동산 거래나 대출, 법적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어요. 아래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정리해드릴게요.
1.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 발급받으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 결제 수단(카드, 계좌이체 등)
- 공인인증서(필요할 수 있음)
발급 절차: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결제 후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TIP:
- 여러 건을 한 번에 신청할 경우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은 단순 확인용, 발급은 공식 제출용으로 활용하세요.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관공서(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정부24(www.gov.kr)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1,000원)를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 즉시 출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니, 방문 전 위치와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3. 등기소(법원) 방문 발급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용 방법:
-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창구에서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제시합니다.
- 수수료(1,200원)를 납부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4.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기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열람은 단순 확인용(700원), 발급은 공식 제출용(1,000원)입니다. - Q.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이제는 집에서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어렵지 않으니 위 안내대로 따라해보시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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