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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쉽고 빠르게 따라하기

by gogobig1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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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쉽고 빠르게 따라하기

부동산 거래나 대출, 법적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어요. 아래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정리해드릴게요.

1.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 발급받으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 결제 수단(카드, 계좌이체 등)
  • 공인인증서(필요할 수 있음)

발급 절차:

  1.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방법 가능)
  4.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5. 결제 후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TIP:

  • 여러 건을 한 번에 신청할 경우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은 단순 확인용, 발급은 공식 제출용으로 활용하세요.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관공서(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1.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정부24(www.gov.kr)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2.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1,000원)를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4. 즉시 출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니, 방문 전 위치와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3. 등기소(법원) 방문 발급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용 방법:

  1.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2. 창구에서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제시합니다.
  3. 수수료(1,200원)를 납부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4.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기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열람은 단순 확인용(700원), 발급은 공식 제출용(1,000원)입니다.
  • Q.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이제는 집에서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어렵지 않으니 위 안내대로 따라해보시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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