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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결정 배경
형법상 배임죄는 1953년 최초 도입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대표적 경제 형벌 조항이었다. 최근 당정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경영과 투자,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정상적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주요 발표 내용 및 방향
정부와 여당은 2025년 9월 30일 국회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조항을 폐지하고,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해 별도의 대체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벌 위주에서 민사책임, 징벌적 배상 등 피해자 보호 위주로 방향을 잡는다. 과도한 형벌 대신 민사 배상 책임과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 확대도 논의 중이다.
정치적 논란과 입장
정부·여당은 경제 활성화 차원임을 강조했으나,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재명 구하기법’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계는 경영 판단의 범죄화 완화라며 환영했고,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부는 ‘기업 범죄에 면죄부 우려’ ‘소액주주·공익 침해’ 등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사회적·법적 파장
배임죄 폐지로 대기업, 금융, 공기업 임직원 등 경영 의사결정의 형사처벌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대체 입법이 미비할 경우 법적 책임·감시 공백 우려 역시 존재한다. 정부는 중요 범죄 공백이 없도록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민사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