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해 운영하는 소비 환급 정책입니다. 2025년 9월~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2024년) 월평균보다 증가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5][10][8].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상생페이백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선불·기프트카드는 제외되며, 카드 실적이 없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8][14][15].
신청방법
상생페이백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안내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2][6][11].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5일(월) 09:00 ~ 11월 30일(일) 24:00
- 신청 첫 주(9월 15일~19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접수
- 시스템 점검시간(매일 23:30~00:30)은 신청 불가
환급 금액 및 지급일
월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환급합니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총 3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2025년 10월에 150만 원을 사용하면, 증가분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이 환급됩니다. 지급일은 사용월의 다음달 15일이며, 온누리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8][10][7].
혜택 및 효과
- 생활비 부담 경감: 소비자가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7][16].
- 지역상권 활성화: 환급금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해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효과적입니다[10][8].
- 간편한 참여: 한 번만 신청하면 3개월치 모두 자동 관리되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됩니다[13][7].
자주 묻는 질문(Q&A)
- Q: 올해 카드 개설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2024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올해 신규 발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8]. - Q: 법인·선불·기프트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되나요?
A: 개인 신용·체크카드만 인정되고, 법인·선불·기프트카드 사용분은 제외됩니다[8][10]. - Q: 늦게 신청해도 전월까지 소급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해당 월의 증가분을 모두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