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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휴대폰 지원금 상한 및 차별 지급 금지 등의 규제를 담은 법입니다.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고, 가입자 간 차별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폐지 시기와 이유
-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 기존의 보조금 상한, 통신사 공시 의무 등 제한이 실제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만 강제’한다는 비판, 불법 보조금 시장의 실효성 부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폐지 후 주요 변화
- 지원금 상한선 폐지: 통신사 및 대리점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집니다. '공시지원금' 대신 '공통지원금' 체계 적용.
- 공시 의무 폐지: 이동통신사는 지원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자율적으로 정보 제공.
- 추가지원금 제한 폐지: 대리점과 판매점도 상한선 없이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 요금할인과 보조금 동시 혜택: 25% 요금할인과 유통점 추가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단말기 실구매가 하락 기대: 통신, 유통점 간 경쟁이 강화되어 더 큰 보조금과 할인 혜택 가능, 사실상 ‘공짜폰’ 부활 전망도 있음.
- 혜택 격차 확대 우려: 정보 취약계층·고령층은 상대적으로 혜택 접근이 어려울 수 있음.
- 조건 명확화: 보조금, 요금제 등에 대한 계약서 명시 의무 강화. 불공정행위·과도한 부가서비스 강요는 규제 대상.
- 시장 혼란 대비: 정부, 통신사와 함께 시장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시장 전망과 주의점
- 단말기 관련 영업·유통 경쟁이 자유화되며,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
- 다만 보조금 경쟁 과열이나 정보의 비대칭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속 관리 예고.
- 한동안 ‘지원금 성지’ 현상 등은 부활할 수 있으며, 명확한 정보 확인과 비교가 중요.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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