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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 촉진형 지원금입니다. 2025년에는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전국민 또는 소득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2. 지급 대상 및 금액
-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전체(난민 인정자 포함)
- 1차 지급: 1인당 15만 원(기본), 차상위·한부모가구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거주자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5만 원 추가
- 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9월 22일~10월 31일)
- 외국인은 일부 조건(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건강보험 가입 등) 충족 시 신청 가능
구분 | 1차 지급액 | 지역 추가 | 2차 지급 | 최대 합계 |
---|---|---|---|---|
일반 국민 | 15만 원 | 최대 5만 원 | 10만 원 | 30만 원 |
차상위/한부모 | 30만 원 | 최대 5만 원 | 10만 원 | 4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최대 5만 원 | 10만 원 | 55만 원 |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1차(7월 21일~9월 12일), 2차(9월 22일~10월 31일)
- 신청 방식
-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주민센터, 카드사 제휴 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찾아가는 서비스: 고령자·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사전 예약 후 이용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중 선택 가능
- 신청 다음날 자동 충전, 약 2주 이내 지급 완료
-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 시행(신청 첫 주)
4. 사용처 및 제한
-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동네마트, 슈퍼, 식당, 카페, 전통시장, 병원, 약국, 미용실, 학원, 주유소, 서점 등)
- 사용지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시·군·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골프장, 대형 프랜차이즈 등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소멸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
동네마트, 식당, 병원, 약국, 편의점, 전통시장, 미용실, 학원, 주유소, 서점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골프장, 면세점, 대형 프랜차이즈 |
5. 자주 묻는 질문
- Q.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일부 외국인 포함)이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개인별로 신청합니다. -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온라인(정부24, 카드사 앱 등)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Q.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주소지 내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불가합니다. - Q. 사용 기한이 지나면?
A.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 Q. 2차 지급은 언제?
A.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 제외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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