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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5,000억 원 규모, 104만여 주의 신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했습니다. 최대주주인 영풍은 이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경영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위법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해당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해왔습니다.
법원 판결 주요 내용
2025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원고(영풍)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HMG글로벌에 발행한 신주는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주발행의 경영상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으나, 정관상 ‘외국 합작법인’의 정의와 배치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관 위반과 주주 권리
쟁점은 신주를 배정받은 HMG글로벌이 ‘고려아연이 직접 참여한 외국 합작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합작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신주발행은 정관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는 최대주주 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만으로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관 중대 위반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시장 영향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과 영풍, 그리고 MBK파트너스 간의 치열한 경영권 분쟁에서 영풍 측에 유리한 결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HMG글로벌에 배정된 신주(지분 약 5%)가 무효가 되면, 영풍- MBK 연합의 지분율이 높아져 경영권 구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주 효력은 유지되며,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아연·영풍 입장 및 향후 전망
고려아연은 “신주발행은 친환경 신사업 등 중장기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영풍 측은 “정관을 위반한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정관 해석과 경영상 필요성, 주주 권리 침해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