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쿠팡 방통위 조사: 납치광고 논란과 이용자 권리 쟁점

by gogobig1 2025. 6. 21.
반응형

 

쿠팡 방통위 조사: 납치광고 논란과 이용자 권리 쟁점

목차

조사 배경과 주요 쟁점

2025년 6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쿠팡의 온라인 광고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핵심은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강제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통합계정 운영 방식의 적법성입니다.

납치광고란 무엇인가?

납치광고는 사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를 이용할 때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자동 전환되는 광고 유형을 말합니다. 최근 각종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광고가 빈번히 노출되면서, 이용자들은 원치 않는 이동과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강제 이동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통위 조사 진행 상황

방통위는 2024년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전환되는 사례가 확인됐고,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내부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가 예고되었습니다.

통합계정·서비스 탈퇴 문제

또 다른 쟁점은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운영하며,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점입니다. 방통위는 이 부분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들은 특정 서비스만 탈퇴하고 싶어도 전체 계정 탈퇴 외에는 방법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쿠팡 입장 및 대응

쿠팡 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 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타 기관 조사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용자 보호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기사 모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