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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친환경 정책 강화로 지원금 상한액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4·5등급 경유차 및 일부 건설기계까지 넓어졌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사용본거지 기준)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3.5톤 미만 차량은 제외)
- 최근 자동차 종합검사(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
- 정상 가동 상태(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는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펌프) 및 일부 지게차·굴착기도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은 추가 지원금 가능
지원금액 및 지급 기준
구분 | 상한액(만원) | 지원율(폐차) | 추가지원(신차/중고차 구매) |
---|---|---|---|
5등급 경유차 (3.5톤 미만) |
300 | 100% | 신차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4등급 경유차 (3.5톤 미만) |
800 | 50% (승용), 70% (그 외) | 신차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3.5톤 이상 | 최대 3,000~10,000 | 100% | 신차 200%, 중고차 100% |
생계형·저소득층 | 상한액 내 100만원 추가 |
-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
- 폐차 시 차량가액의 70% 지급, 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1~2등급) 구매 시 30% 추가 지급
-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추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과 절차
- 차량 등급·지원대상 확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협회 문의)
- 온라인(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지정 폐차장 등으로 신청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10일 내 우편 또는 문자 안내)
- 지정 폐차장 입고 및 차량 말소
- 말소등록증 등 서류 제출 후 보조금 청구
- 최종 심사 후 명의자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차·중고차 구매 시 4개월 내 추가 보조금 별도 청구
-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공동명의/법인/소상공인/저소득층은 추가 증빙)
- 폐차장 대행 신청 시 서류·절차 간소화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꿀팁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 시작일 확인 후 빠른 신청 필요
- 지자체별 지원 기준·상한액·신청서류 상이, 거주지 환경부서 공고 필수 확인
- 정상운행·종합검사 적합 차량만 대상, 말소 등록 전까지 운행 가능
- 신차·중고차 추가 보조금은 차량 출고 후 4개월 내 신청
- 2025년 예산 삭감 등으로 경쟁 치열, 서둘러 준비
-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 폐차장 대행도 가능
참고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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