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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 가이드

by gogobig1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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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 가이드

목차

정책 개요와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1][6][11].

지원 유형 및 대상

  • 유형Ⅰ(기본형):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4개월 이상 실업 등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 유형Ⅱ(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18개월, 24개월 장기 근속 청년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도 지급
  • 공통 청년 요건: 만 15~34세,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다양한 취업애로 요건 해당자
  • 기업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매출액 요건 등
  • 지원 제외: 공공기관, 파견·일용 인력공급업, 임금체불·산재명단 기업, 가족채용, 타 인건비 지원 중복 등은 불가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구분 기업 지원금 청년 지원금 지원기간
유형Ⅰ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 1년
유형Ⅱ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최대 480만 원) 1~2년
  • 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
  • 청년은 유형Ⅱ에서 장기근속(18, 24개월) 시 인센티브 별도 신청
  • 최대 2년간 기업+청년 합산 1,200만 원 지원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해 온라인 신청
  •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사전 채용 시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회차 지원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18, 24개월 근속 후 각각 2개월 내 신청
  • 필요서류: 사업참여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증빙 등
  • 운영기관 심사 및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성공 사례와 효과

  • 중소기업 A사는 장려금으로 청년 3명 채용, 인건비 부담 완화와 생산성 향상 효과
  • 청년 B씨는 18개월 근속 인센티브로 240만 원 수령, 장기근속 동기 부여 및 경력 개발에 도움
  • 정책 시행 후 청년 고용률 10% 이상 상승, 기업과 청년 모두 만족도 높음
  • 청년층의 장기 고용과 기업의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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