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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2년 도입 이후 지원 범위와 금액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2025년 기준으로도 많은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신청일 직전 1년(혹은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해당
-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 내용과 금액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지원(2025년 기준)
-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지원
-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8~10만 원대 지원금 수령 가능
- 지원금은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
- 지원기간 내 요건 충족 시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
구분 | 고용보험 지원금(월) | 국민연금 지원금(월) | 총 지원금(월) |
---|---|---|---|
근로자 | 16,560원 | 82,800원 | 99,360원 |
사업주 | 21,160원 | 82,800원 | 103,960원 |
※ 실제 지원금은 월평균 보수, 보험료율,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
- 오프라인(서면) 신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준비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지원신청서 등(사업장 상황에 따라 상이)
- 신청 시점: 신청한 달부터 적용, 소급 적용 불가(빠를수록 유리)
- 유지 조건: 매월 보험료 완납,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필수
유의사항 및 실질 효과
- 보험료 미납 시 해당 달 지원금 지급 불가
- 신규가입자만 지원,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제외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받아 실질적인 월급 인상 효과 및 사업장 고정비 절감
-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 80% 지원(10인 이상 사업장도 가능)
- 두루누리 계산기(공식 누리집)로 사업장별 예상 지원금 산출 가능
- 지원금은 4대 보험 전체가 아닌 고용보험·국민연금에 한정
참고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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