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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카드입니다. 연 1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영화, 공연, 도서,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핵심 수단입니다. 2025년에는 바둑카페, 낚시터 등 사용처가 확대되어 더욱 풍성한 문화 체험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2019.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4만 원(2025년 기준,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
- 지원기간: 2025년 2월 3일(월) ~ 11월 28일(금)까지 발급, 사용은 12월 31일까지
- 기존 발급자는 자동 재충전, 신규·재발급·재충전 모두 동일 기간 내 신청 가능
발급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공식 모바일앱에서 신청, 본인인증 및 정보입력 후 3~5일 내 등기우편 수령
- 오프라인: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 현장 또는 우편 수령
- 농협 영업점: 온라인 신청 후 2시간 이후 신분증 지참 방문 수령 가능
- 신청 시 위임장 제출로 대리 신청 가능(발급대상자 서명 또는 도장 필수)
주요 사용처 및 혜택
- 영화, 공연, 전시, 도서, 음반, 악기, 박물관, 미술관, 사진관,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 문화예술 전반
- 국내여행: 여행사, 숙박(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교통(철도, 고속·시외버스, 항공, 렌터카, 여객선), 관광지, 테마파크, 휴양림, 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등
- 체육: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관람, 체육시설, 스포츠용품점, 구단 응원용품, 레저스포츠 등
- 2025년부터 바둑카페, 낚시터 등 신규 가맹점 추가
- 영화관, 공연장, 도서 구매 시 할인, 스포츠 관람 최대 40% 할인 등 다양한 혜택
- 나눔티켓(무료·할인 공연/전시) 월 3회, 1인당 연 4매까지 사용 가능
- 지역별·분야별 가맹점 정보는 누리집·앱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및 부정사용 주의
- 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타인 양도·대여·명의도용 금지)
- 현금화, 상품권·유가증권 구매, 식료품·생필품·의류 등 비허용 품목 결제 불가
- 잔액은 연말(12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해야 하며, 이월·환불 불가
- 부정사용 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맹점 정보, 허용·비허용 품목, 부정사용 기준 등은 공식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
참고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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