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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부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도입합니다.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에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정책의 신청 자격, 절차, 사용법, 주의사항을 목차별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현금이 아닌 포인트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2023년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개인·법인)
- 사업자등록증 보유(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제 운영 중
- 최근 3개월 이상 공공요금 또는 보험료 납부 이력
- 유흥업, 사행성 업종, 휴·폐업 상태, 지자체 제외 업종 등은 지원 제외
3. 지원 내용 및 사용처
- 지원금액: 연간 최대 50만 원(디지털 바우처/카드 포인트)
- 사용처: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 가능, 현금 인출 불가
- 카드(신용·체크·선불) 등록 후 결제 시 자동 차감
- 미사용분은 3개월 후 자동 소멸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추경 통과 후 구체적 일정 공지)
- 신청 경로: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사업자 공동인증서 필요)
- 사업자정보, 2023년 부가세 신고내역 등 국세청 DB 자동 연동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원대상 자동 판별
- 신청 후 수일 내 문자 등으로 발급 안내, 카드 등록 및 포인트 지급
- 공공요금·보험료 결제 시 등록 카드에서 자동 차감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연매출 기준은 2023년 귀속분만 적용, 그 해 매출만 3억 이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이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신청 가능, 미등록자는 제외
- 정책자금·희망회복금 등 일부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 유사 크레딧과는 중복 불가
- 신청 후 3개월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결제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영수증 별도 보관 필요
-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아님
6. 관련 참고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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