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해 신청 자격, 절차, 사용법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목차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시작해, 2019년부터는 하절기 냉방비까지 확대되어 연중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빈곤층의 건강권과 기본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까지 확대
- 가구원 특성 기준: 세대 내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단, 2025년부터 1인 가구는 특성 기준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이미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 타 에너지 지원을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입소 시 등은 제외
3.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 지원 금액(2025년 기준, 세대원수별):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지정된 사용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이월 불가
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본인 또는 가족·친족 대리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
-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전기, 도시가스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추가 필요
- 정보 변동 시(이사, 세대원수 변경 등)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 필요
5.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 사용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등유, LPG, 연탄: 국민행복카드(실물·가상)로 지정 가맹점에서 결제
- 여름(하절기): 전기요금에만 적용
- 겨울(동절기): 다양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선택 가능
- 신청한 에너지 공급처가 바뀌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 현금화, 타인 양도, 중복 수급 불가(부정 사용 시 환수 및 처벌)
-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이월·재지급 불가
6. 자주 묻는 질문
- 에너지바우처는 월별로 지급되나요? → 연간 총액이 한 번에 지급되며,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 신청 후 선정 및 카드 발급·요금 차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사용 가능
- 중복 수급이나 가족 내 2명 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 동일 세대 내 중복 수급 불가
- 이사 등 정보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 반드시 새 거주지에서 재신청 또는 정보 변경해야 정상 사용 가능
7. 관련 사이트 및 참고 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