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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목차별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개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19~39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1만 5천 명을 선정해 1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관련 링크 보기]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 만 19~39세 (1985.1.1.~2006.12.31. 출생자)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공유주택 거주자도 개별 임대차계약 시 신청 가능
- 기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토부 한시 특별지원, 자치구 월세지원 수혜자는 신청 불가
3. 지원 내용 및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 월세 20만원 미만 계약은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
- 지원금은 2개월분씩 격월 계좌 입금
- 생애 1회 지원
4.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불가)
- 제출 서류:
-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월세 이체 내역(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결과 발표: 6월 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및 개별 알림
5. 선정 기준 및 절차
- 임차보증금·월세·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구분
- 구간별 인원 배정, 인원 초과 시 전산 추첨
- 소득이 낮고 보증금·월세가 적은 구간에 우선 배정
- 선정 후, 지원금은 격월 2개월치씩 계좌로 지급
6. 유의사항 및 실제 후기
- 신청 후 서류 미비, 자격 미달, 이사 등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월세 지원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신청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서류와 자격을 꼼꼼히 확인
- 실제 후기에 따르면, 첫 지급 시 5개월치(100만원)가 한 번에 입금되고 이후 격월로 2개월치씩 지급됨
-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나, 심사 기간이 길 수 있음
7. 관련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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