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합니다. 즉,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형사 소추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내란과 외환죄처럼 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범죄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의 해석과 쟁점
1. '형사상 소추'의 의미
헌법 84조의 핵심 쟁점은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일부 법학자들은 '소추'를 기소(공소 제기)로 한정해,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은 계속 진행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 반면, 헌법 제정 취지에 따라 재판 절차 전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재임 중인 동안에는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명확한 선례나 판례가 없었습니다.
2. 법원의 첫 공식 해석
2025년 6월,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결정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법부의 첫 공식 해석으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파기환송심과 헌법 84조 적용 사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표적 사례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고등법원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대통령이 재임 중인 동안에는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재판이 중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청원 현황
1. 재판중지법이란?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재판중지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이 피고인인 경우, 재임 기간 동안 재판을 중지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국회 청원과 사회적 논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은 8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반대 측은 "대통령 면책법"이라 비판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평등원칙 위반과 위헌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논란과 전망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 사전적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판 중단 특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치주의와 국민의 평등권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 반면, 헌법 제정 취지에 충실한 해석은 대통령의 위신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중시해 재판 중단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각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재판중지법이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