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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선거사무원 구속영장 발부! 사건 전말과 쟁점 정리

by gogobig1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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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선거사무원 구속영장 발부! 사건 전말과 쟁점 정리

목차

사건 개요: 어떻게 적발됐나?

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60대 여성 박 모 씨가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박 씨는 정오쯤 남편 명의로 먼저 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에는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현장 투표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당시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사무원이었으며,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유와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6월 1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거사무원과 남편의 해명

박 씨는 취재진에게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하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역시 “아내가 대리투표를 한 사실을 몰랐다”며 공모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속 조치 및 수사 상황

강남구청은 박 씨를 즉각 직위 해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박 씨를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남편 역시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박 씨의 대리투표 동기와 남편의 사전 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와 쟁점

이번 사건은 선거사무원이 직접 대리투표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투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선거관리의 신뢰성, 사전투표 관리의 허점,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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