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중복 투표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긴급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선거사무원에 의한 대리투표와 중복 투표가 적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60대 여성 A씨는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먼저 진행한 뒤, 몇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관인이 두 번 투표소에 들어가는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 수서경찰서가 오후 5시 11분쯤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해당 투표소의 계약직 선거사무원이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유권자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투표 기간 동안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강남구 보건소 소속 임기제 단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선관위와 강남구청은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선거사무원직에서도 해촉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투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중복 투표를 했는지, 대리투표 경위와 투표 과정에서의 부실 관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외부 반출, 신분 확인 없이 투표가 이뤄진 사례 등과 맞물려 선거관리의 허점과 부실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유권자 신원 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관리와 감시가 철저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건입니다. 경찰과 선관위의 신속한 수사와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