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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부정은 사회적 신뢰를 해치고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자세한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회계부정 신고 대상
- 상장법인,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회계부정행위
- 외부감사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회계정보 위·변조·훼손·파기
-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
- 감사인의 대리작성, 거짓 감사보고서 작성 등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신고 절차 (인터넷/모바일)
1.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접속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바로가기
- 모바일에서는 m.fss.or.kr 접속 또는 금융감독원 모바일앱 설치
2. 신고센터 이동
- 상단 메뉴 ‘신고센터’에서 ‘회계부정신고·포상’ 또는 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3. 신고 방식 선택
- 실명신고: 본인 인증 필요, 개인정보수집 동의 필수
- 익명신고: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 가능
4. 신고서 작성
- 신고자의 신원(실명신고 시), 연락처 등 기본정보 입력
-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 방법, 시기 등 상세히 작성
- 관련 증거자료(문서, 이메일, 사진 등) 첨부
5. 신고내용 등록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 클릭
- 등록 후 신고 접수번호가 부여됨
6. 신고 접수 후 절차
- 금융감독원에서 신고 내용 검토 및 감리 착수
-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보완 안내
-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조치 여부 결정
- 제재 확정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통상 4개월 이내)
- 포상금 지급 결정 시 1개월 이내 지급
우편·팩스 신고 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우편번호 07321)
- 팩스: 02-3145-7329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증거자료가 첨부될수록 심사에 유리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히 보호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실명신고와 익명신고 모두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신고 바로가기
회계부정을 목격했다면, 위의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보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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