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속 타는 분들을 위한 현실 꿀팁, 바로 임차권등기 비용과 대법원 최신 판결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이 얼마나 들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 등을 모두 합쳐 대략 4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직접 신청하면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더 붙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차권등기 비용, 누가 내야 할까?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임차권등기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최신 판결, “이제는 소송비용 확정 없이 바로 청구 OK!”
최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더 이상 ‘소송비용 확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곧바로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월세·원상복구비 등과 맞비움(상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1심, 2심에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임차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비용은 소송비용과는 별개로, 일반 채권처럼 바로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 등 일부 항목은 여전히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실전 활용 꿀팁
- 임차권등기 비용이 들었다면, 집주인에게 바로 청구하거나, 집주인이 받을 돈(예: 밀린 월세, 원상복구비 등)에서 상계 주장 가능!
- 복잡한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 내 권리를 더 빠르고 쉽게 챙길 수 있음!
- 변호사 비용 등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니, 항목별로 구분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음
한 줄 요약
임차권등기 비용, 이제는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최신 판결 덕분에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더 강해졌으니, 보증금 걱정 대신 똑똑하게 임차권등기 활용해보세요!
이사철, 보증금 고민될 때 임차권등기와 최신 판례를 기억해두면 든든합니다!